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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집유’, FIFA ‘스타 특혜’…페어플레이 논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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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포르투갈)의 월드컵 출전정지 징계를 사실상 유예하며 또 한 번 ‘스타 예외주의’를 선택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일랜드전에서의 폭력 행위로 3경기 출전정지를 받아야 했던 호날두는 지난 26일 FIFA의 결정으로 내년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FIFA는 규정상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감경했다. 징계규정 25조와 27조가 “징계를 전부 또는 일부 유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FIFA는 호날두가 A매치 225경기 동안 한 번도 레드카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은 거세다. FIFA가 규정 내 재량권을 이용해 흥행성과 상업적 가치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BBC는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놀랍지 않다”며 FIFA가 월드컵을 앞두고 ‘특급 스타’를 보호해온 역사를 다시 상기시켰다.


2014년 프랑스의 로랑 코시엘니, 크로아티아의 마리오 만주키치, 2006년 네덜란드의 필립 코쿠 등 여러 선수들이 월드컵 직전 징계를 감경받으며 본선 출전이 가능해졌다. 반대로 독일의 마이크 한케처럼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은 선수도 있었지만, FIFA가 보여준 패턴은 꾸준했다. BBC는 “징계의 형평성이 월드컵이라는 흥행 무대 앞에서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호날두 사례가 이러한 ‘관행’을 더욱 고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폭력 행위는 FIFA 규정상 명확한 3경기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FIFA는 이를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식으로 절반 이상 사실상 면제했다. 이는 “비슷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그때 발동한다”는 조건부 조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드물다. 결국 이번 결정은 징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흔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계적 스타를 겨냥한 판정이 달라지는 순간, FIFA가 강조해온 ‘공정한 경기(Fair Play)’는 설득력을 잃는다. 징계 감경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왜 특정 선수에게 유독 우호적 판단이 내려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디애슬레틱은 “월드컵은 선수에게 생애 최고 무대지만, 동시에 FIFA가 공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그런 무대에서조차 상업적 가치와 스타성을 기준으로 판정이 흔들린다면, FIFA가 외쳐온 ‘축구의 가치’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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